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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29 청탁금지법 1년 - 사회는 어떻게 변했을까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일명 김영란법이라도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3, 5, 10 규정으로 나타납니다.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이상이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회는 선물 문화가 많이 확산되어 있었죠. 교육현장에서는 촌지가 있었고 기업에서는 접대비가 필요했습니다. 남에게 부탁을 할 때는 뭔가 선물이라도 줘야 일처리가 빠르다는 것도 그것입니다. 이같은 청탁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인데 그 법의 시행이 꼭 1년이 되었네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일단 사회 곳곳에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83%는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학부모들은 자녀에 관하여 의논할 일이 있어 학교를 방문할 때 선생님께 선물을 하거나 식사대접, 촌지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또 기업에서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기업의 접대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상장기업 777곳의 접대비 항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접대비 지출은 분기당 2억 9300만원에서 2억 72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직격탄을 맞은 곳도 있습니다. 최대 피해 업종은 화훼업으로 44%는 폐업을 고려할 지경입니다. 10만원이 넘는 경조사 화환은 이제 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손님은 뚝 끊긴 겁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화환을 만들었더니 너무 허술해서 경조사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농축산물과 음식점도 매출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3만원 이상 식사대접을 할 수 없으니 국회의사당 앞의 한 한정식집은 1년 전에 비해 매출이 30%가량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9000원짜리 한정식을 내놓기도 했는데 한정식의 특성상 좋은 재료와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선물도 5만원이상 할 수 없으므로 백화점 등에서는 49000원짜리 곶감세트부터 견과류 세트 등의 선물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청탁금지법으로 피해를 보는 업종은 대부분 서민업종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법을 고치자는 의견까지 제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연내에 개정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청렴문화의 확산은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데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보아야 하겠군요.

 

Posted by 호영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