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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존엄사

2017. 11. 23. 10:57 from 건강한생활

  우리나라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환자의 뜻에 따라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존엄사법)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래 첫 환자입니다. 소화기 계통 암으로 치료받던 50대 남성이라고 하는군요. 임종 환자는 한 달 전에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 계획서에 서명했고 의료진은 본인 의사에 따라 임종기에 접어들었을 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환자는 병세가 악화되어 자연사를 했군요.

 

  보건복지부는 2018년 2월 존엄사법의 본격시행을 앞두고 여러 상담과 이행 등 시행사업을 벌이고 있다 합니다. 사전연명의료계획서는 건강한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데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임종기 환자 등 죽음의 문턱에 든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논의는 임종기 환자가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 과도하게 생명을 연장하다 보니 정작 환자가 가족과 이별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는 등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기회까지 박탈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 1997년 서울보라매병원에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뗀 의사와 가족이 살인죄로 기소된 지 18년만이고 2009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식물인간 상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 달라는 가족의 요구를 대법원이 받아들인 사건 이후 6년만에 마련된 법입니다.

 

 

Posted by 호영가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