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지금까지 주당 최대 68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였다는 것과 휴일근로수당을 150%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 근로시간 단축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의 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씩 1주에 40시간 근무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까지 허용을 합니다. 여기에 1주를 월요일부터 금요일로 본다는 정부해석에 따라 토, 일요일은 각각 8시간씩 초과근무를 허용했죠. 즉 1주일에 40시간+12시간+16시간=68시간 근로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1주를 토,일요일이 포함된다고 명문화함으로써 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12시간=52시간으로 줄인 것입니다. 1주일이 월~일요일까지로 정해졌기 때문에 연장근로는 12시간밖에 할 수 없어 초과근무가 불가능해진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월~수요일에 4시간씩 야근을 해서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다 쓰면 목, 금요일은 물론 주말에도 근무를 할 수 없는 겁니다.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 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총연장근로는 주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 주 52시간 넘게 근무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이것은 노사가 52시간 초과근무를 합의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명 이상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5인 이하의 영세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닙니다.

 

- 토, 일요일에 근무하면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주말에 8시간 이내 근무를 하면 휴일수당 150%

8시간을 넘기면 초과시간만큼 200%.

예를 들어 하루 8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8시간에 대해서는 150%에 해당하는 12만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총 16만원을 받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반발이 큽니다.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이자 휴일근로인 만큼 통상임금의 100%를 할증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죠. 그러면 20만원이 되는 셈입니다.

 

- 모든 업종에 다 적용될까요?

 

근로시간 특례업종이 있습니다. 지금은 26개 업종이 지정되어 있지만 노선버스를 제외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총 5개 업종만 인정합니다. 대상인원은  현재 453만명에서 102만명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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